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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6억,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8천4백만원 지원 등,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 투입

  • 입력 2019.01.22 14:38
  • 기자명 이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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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현 기자 / 순천시가 1월 28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중량에 관계없이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이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도 포함된다.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신청대상 차량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순천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기간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지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관련법 등에 따라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특히 올해는 3.5톤 이상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입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1월 28일 ~ 2월 12일까지이며, 순천시청 생태환경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순으로 선정하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t이상 차량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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