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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입력 2019.01.22 13:46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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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 중점 품목으로는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조기, 명태 및 전복 등의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성수 품목인 방어, 대게 및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이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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