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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 입력 2019.01.22 13:40
  • 기자명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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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 연식이 오래된 순서 등을 심사 선정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2019년 1월 15일 경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했다.
경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대상자로 심사 후 선정이 가능하며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2019년 2월 1일 부터 2월 19일까지 환경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사본, 건아종합정비공장에서 발급하는 성능검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과장(김인원)은 많은 노후차량 차주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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