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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경영원칙 지키지 않아 고객들에게 큰 피해

기하성총회 정동균 총회장, 1인 시위로 “삼성생명 책임져라” 촉구

  • 입력 2019.01.22 13:35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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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서류로 대출 승인해 70억원의 피해, 은퇴목회자 생계 위협

유현우 기자 / 인류사회에 공헌하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는 삼성생명(대표이상 현성철)이 경영원칙을 지키지 않아 목회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첫 번째 경영원칙으로 내세운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는 내용과 달리 불법적인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백명이다.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의 연금이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 금액만 7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에 가입한 목회자들의 은퇴후 기초생활자금이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임 서모 이사장 시절, 박모 목사가 2007년 3월 말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거쳐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8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대출과정에서 재단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류도 없었다는 것.
또한 변액보험대출신청서의 위임장상 위임인 란의 주소 기재가 다른 신청서와 상이한 점,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가 무려 7개월전에 발급된 것인 점, 재직증명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점,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변액보험대출의 위임장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서류를 삼성생명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1차례에 걸쳐 83억이 5천만원을 대출했다는 것은 법으로나 상식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기하성연금공제회측의 설명이다.
이에 분노한 기하성총회 정동균 총회장은  21일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 총회장은 서류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한 삼성생명측에 “농어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 총회장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부실 관리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 총회장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삼성생명측의 부당성을 알린다”면서 “총회는 계속해서 탄원서와 1인 시위를 통해 삼성생명측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다. 법원과 금융감독원은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금공제회 이병오 사무국장은 “삼성생명은 세계 최고의 삼성그룹 자금 조달원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보험회사이다. 법인의 법률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약관대출 취급시 정관, 관할 관청의 허가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을 제출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적법한 내부 절차도 없이 불법 대출을 집행한 것은 원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하성 연금 불법대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서 모 이사장에 대해 고등법원(2017노2559)과 대법원(2018도5983)은 “변액보험대출에 대한 위임장 등이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전임 서 이사장의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삼성생명측이 수십 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면서 허술하게 서류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인 것.
기하성연금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기하성 연금 대출사고는 전임 서 모 이사장 시절, 총회 자산 수억 원을 횡령해 카지노에 탕진한 박 모 목사와 공모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8일 (재)기하성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 목사와 박 목사에 대해 각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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