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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 입력 2019.01.21 15:43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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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최기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 사항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두 김해동부소방서장은 “공동 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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