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완주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2019.01.21 15:29
  • 기자명 이성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월 19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경매를 도입해 농산물의 효율적 수집ㆍ분산 강화 등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안법에서는 온라인 경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경매 시스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며“물류의 효율성 제고 등 온라인경매의 긍정적인 취지처럼 향후 시범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