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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지킵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시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입력 2019.01.21 14:57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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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서는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 홍보 중이며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권 서장은 “소방자동차가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을 지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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