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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하야북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 1판 완판 '인기'

후임 청빙에 관해 교회법적으로 명쾌하게 해부, 누구나 쉽게 이해 특징

  • 입력 2019.01.21 13:39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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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은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책이 출판됐다.
이번에 도서출판 하야 북이 출판한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저자 황규학 박사)’는 교회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목회 승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인 황규학 박사는 명성교회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후임 목회자 청빙 절차에 대해 교회법을 비교해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청빙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있다.
노회와 혹은 총회가 목회자 청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 구성원들이 정한 정관에 따른 절차를 통해 청빙을 했을 경우 청빙된 당사자가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세습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저자는 교회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 개인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이 됐다면 그것을 노회와 총회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책에서는 특히 세습이라는 용어도 다루면서 전임 목회자의 자녀가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적법하게 그 구성원들이 청빙을 했다면 ‘세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한 서구 교회의 청빙에 관한 것을 명료하게 비교 정리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특히 장로교 법을 바로 알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책을 통해 저자는 명성교회 사건을 바탕으로 저자 나름의 장로교회의 법적인 시각을 통해 접근 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통합총회의 세습방지법 제정은 처음부터 명성교회를 겨냥한 표적 압박이었다는 것과 헌법위원회가 아닌 정치부가 안건을 상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항변한다.
102회 통합총회 헌법위는 헌법위가 해석하면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부정하고 개정, 삭제와 추가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해석을 해 불법 논란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세습방지법 입법부터 하자가 있었고, 헌법 규정된 교회의 자유를 제한한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 103회 총대들의 결의에 대해 법리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 한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저자는 책을 통해 교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집중 해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이번에 출판한 책에 대해 “청빙에 따른 교회법을 쉽게 잘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소 아쉬운 것은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교회들의 청빙 분쟁에 관한 소고가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하야 북 유성헌 대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후임 목회자 청빙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책을 출판 하게 됐다”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는 1판 완판 된 상태며, 2판 인쇄에 들어갈 정도로 평신도와 목회자 교회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출판한 책은 전국 유명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개 교회가 구입을 원할 경우 도서출판 하야 북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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