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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2019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구조물의 균열, 침하, 세굴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중기계획 수립

  • 입력 2019.01.18 15:01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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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덕 기자 / 연천군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전수 조사와 안전점검을 2019년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로 소교량(연장 100m 미만), 세천(폭 1m이상, 연장50m 이상), 취입보, 낙차공, 농로(폭 2.5m이상), 마을진입로(폭 3.0m 이상) 등이 해당된다.
연천군은 여름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안전행정과장을 반장으로 읍·면사무소 직원과 합동으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연천군 김병준 안전행정과장은 “그동안 대형시설물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재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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