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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노아목사 유죄 확정

크로스뉴스 기자 답변 거부하고 기자 비방… 벌금 50만원 명령

  • 입력 2019.01.18 12:19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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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기독교계에서 이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예장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김풍일, 세광중앙교회, 뉴스타겟 회장, 크리스천월드 회장)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정견발표회에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의 답변을 거부하고 송 기자를 비방한 결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판사 변성환)가 김노아목사의 모욕 행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벌금 50만원에 처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김노아 목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김노아 목사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부수처분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위 명령은 2018년 11월 27일에 이뤄졌고 김노아 목사는 2018년 12월 경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식재판 첫 공판(2019년 1월 11일)이 열리기 하루 전인 2019년 1월 10일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예장성서총회 총회장이자 뉴스타겟과 크리스천월드 회장인 김노아목사는 기자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로 전락했다.
김노아목사의 범죄 행위는 2017년 8월 1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일어난 것으로 당시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는 김노아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김노아 목사의 학력과 관련해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됐다.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1984년에 총회신학교(합동보수)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지만 김 목사가 한기총 가입 시 제출한 서류에는 1974년에 총회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와 있다. 학력 사항이 다 틀리다. 합동보수 측에도 물어보니 80년대에 김풍일 목사(김노아 목사의 개명 전 이름)와 동문수학했다거나 같이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김노아 목사는 출신 신학교 문제와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해 한기총이 검증했다고 주장하지만 출신 신학교의 졸업년도도 다르고 한기총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언제,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기입돼 있지 않아 검증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면 좋겠다.”
김노아목사가 한기총에 제출한 문서들을 비교해보면 학력이 10년이나 차이가 나고 언제,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기에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신학교 학력과 목사안수에 대해 밝혀달라는 질문이었다.
정상적인 목사 안수 과정을 거친 목회자라면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기초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김노아목사는 답변을 거부하며 미리 준비해온 송상원 기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를 읽었다. 당시 김노아목사가 읽은 원고를 그대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무식하고 무례한 질문을 했으므로 송상원 기자는 기자와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예의도 없고 졸렬한 분들에게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정당한 질문을 한 송상원 기자는 김노아 목사가 답변을 거부한 채 모욕적인 언행으로 비방하자 이에 대해 고소했고 법원은 김노아 목사의 범죄행위에 철퇴를 가하며 사건을 공의롭게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법원으로 올라가기 전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송상원 기자는 자신에 대한 김노아목사의 언행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대법원 판례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판례는 무식하다는 발언을 해 모욕죄로 100만원이 선고된 것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노아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도엽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음에도 말이다.
이에 송상원 기자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결과는 김도엽 검사의 판단이 틀리고 송상원 기자의 주장이 맞았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김노아 목사가 한 언행의 사전적 의미 및 대법원 판결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욕 부분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노아 목사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불기소처분검사(김도엽 검사)가 이 사건 모욕 부분 발언을 두고 사회 통념상 송상원 기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노아목사의 모욕의 점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송상원 기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모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고(항고청 직접 경정)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김노아목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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