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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단위농협 조합원, 조합장 구매실적 부풀리기 배당금 요구

양파종자 시교, 비료 추가분 특정 조합원들에게 지급 말썽

  • 입력 2019.01.17 16:01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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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 한 농협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지급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양파 종자와 비료 등 거래업체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물품과 소금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를 위식한 선심성 물품제공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조합 소유의 관정을 판매한 금액이 특정 조합원의 이자를 감면한데 쓰인 것으로 처리돼 엉성한 업무처리란 지적을 사고 있다.
최근 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016년 경제이용실적 1억 5200만원에 대해 조합장이 이용한 것으로 처리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조합장 통장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중앙회 감사를 실시했지만 조합원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급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양파종자와 비료도 도마에 올랐다.
제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교(샘플)목적으로 양파종자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종자를 일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또 비료업체로부터 추가로 받은 비료 120포대를 일부조합원 7명에게 기표 없이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소유의 관정을 판매한 금액이 엉뚱한 조합원의 이자를 정산한 것으로 처리되는 황당한 전산오류가 발생해, 중앙회 감사에서 견책을 받기도 했다.
조합은 자체사업으로 개발한 관정을 사업이 폐기되면서 2015년 개인에게 판매했고, 그 수익금이 조합법인 통장에 입금됐으나, 이 금액을 특정인의 이자로 처리하는 오류를 발생시켰다가 정상입금처리한 일이 발생해 농협중앙회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조합장은 경제이용 실적 등재경위에 대해 “항공방제 등 대량매출이 조합장 명의로 잘못 등재돼 정상처리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를 일부 조합원 7명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단 소금은 물기가 있는 제품이 와서 교환토록한 일은 있다”고 해명했다.
또 관정 판대금의 부당 처리에 대해 “이자를 모두 탕감한 조합원의 이자로 건전성분류 과정에서 오류로 입금처리된 것은 사실이다”며 “이에 대해 해당직원이 감사에서 견책을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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