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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논의'

노동자의 생계 위협하는 체불임금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

  • 입력 2019.01.17 15:50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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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청산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을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고 밝혔다.
또한,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에 따라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체당금 지급 즉시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부과금 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
나아가 체불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장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체불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모니터링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자도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방지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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