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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설 명절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추진

  • 입력 2019.01.16 13:31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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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경남도는 육류 소비가 많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5920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점검은 제수용 축산물과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의 표시사항(등급, 이력 관리 등) 규정 준수 이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그리고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해도 및 시·군 26개 반 72명으로 구성된특별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한다. ·
영업장별 주요 점검 내용은▲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 및 보관상태 ▲밀도축 및 불법 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제품의자가 품질검사 이행등을 점검한다. ·
이번 점검에서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다분한업소는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위생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성수기 중 축산물 유통량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검사를 연장 실시해 축산물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명절은 전통적으로 육류의 소비가 많이 증가되는 시기로 많은 물량 처리를 위해 영업장에서 안전 관리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어 축산식품의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상남도·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 실적은 2,240개 업소를 점검해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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