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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19년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행

  • 입력 2019.01.15 13:52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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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양산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각종 개발 행위의 제한으로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양산시는 올해 총 3건의 사업에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생활편익 사업인“호포산책로 정비공사”에 8억,“호포새동네 진입도로 개설공사(3년차)”에 6억, 환경·문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황산공원 마음정원 및 명품길 조성사업”에 10억원으로 각 사업은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통한 도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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