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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홍보

  • 입력 2019.01.14 14:47
  • 기자명 이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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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 기자 /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11일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16건ㅊ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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