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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똑같은 음주운전… 나, 가족, 동료를 생각하자

인천미추홀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현수

  • 입력 2019.01.11 15:5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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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 몸에 알코올성분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음주운전이다. 자고 일어났어도 알코올성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숙취운전이다.
포털사이트에 숙취운전을 검색하면 아침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걸려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날 적당한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하고 출근하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적당히와 충분히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소주 한 병의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4~6시간정도 걸린다고 한다. 술자리가 밤 12시 전후로 끝났다 하더라도 소주 한 병반 이상을 마셨다면 출근길에 숙취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시행된 윤창호 법과 송년회 및 신년회을 맞아 증가되는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홍보되고 있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조금씩 감소추세이지만 오히려 출근길 숙취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다. 취기가 남아 있어도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음주운전인 만큼 분명히 판단력과 신체능력이 저하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숙취운전과 음주운전은 같은 처벌을 받는다. 숙취운전을 했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윤창호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수위를 강화했다.
인식의 변화와 함께 술자리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날 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술자리를 일찍 끝내고 적당한 음주를 권하자. 과음을 했다면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신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내 음주운전 행위가  나, 가족, 동료, 친구에 피해로 다가간다는 것을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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