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기자 / 안양대학교 비대위(위원장 이은규 前총장)가 김광태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를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 했다.
왕현호 신학대학 학생회장, 김창대 교수, 직원, 비대위 4인은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피고법인 2018.8.28.이사회에서 문순권, 허관영을 피고 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2018.12.17. 이사회에서 이홍찬, 김두년을 피고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 한다”며 소를 제기 한 것이다.
총동문회 관계자인 유점식 목사는 “이번 소송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 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형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