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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찬송가공회 박노원 前총무 ‘무혐의처분’

“고소인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밝혀

  • 입력 2019.01.11 12:22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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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배임 검찰 수사 결론
박 목사 피해 눈덩이 수사기간 동안 암 수술만 5번 받아

문병원 기자 /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前 박노원 총무가 전용재, 박무용 목사가 고소한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건(사건번호 2017형제 63016)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노원 前 총무는 고소인과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처분 검사 변창범)은 구랍 17일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업무상배임의 경우 피의자는 위 재단에 기본 재산이 거의 없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이자는 월 8%가 아닌 연 8%로 책정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 주장한다”고 전제 한 후 “위 재단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박 모씨는 당시 위 재단의 기본재산이 부족해 피의자의 처로부터 월 8%가 아닌 연 8%로 책정, 1억 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고, 자신도 당시 다른 총무이사 송 모씨의 부탁으로 2011.6.24.경 모친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5천 만원을 마련한 다음 그 돈을 위 재단에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4백 만원(연리 8%)을 수령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 진술이 부합하다”면서 “위 재단이 피의자 처 전 모씨 등 3인을 상대로 제소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합101303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위 전 모씨 등의 위 재단에 대한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의자 진술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충남도청 문화정책 직원 임 모씨의 진술에 의하면 충남도청에서 위 재단을 상대로 기본재산 결과 보고를 요청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재단의 기본재산이 차용금으로 조성될 경우 충남도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처로 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거래처인 아가페출판사 등으로부터 선인세를 받은 것처럼 처리했다는 피의자 주장이 설득력 있다”면서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추적결과 위금원이 2011.6.29.자 국민은행 종로 5가 조합금융센터지점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납 타 점권 이미지 보관기간 5년이 경과 돼 수표 정보가 폐기돼 위 수표의 입금계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증거 불충분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급여 초과 수령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대해 “피의자 총무 이사로 근무하기 전 위 재단의 2009.9.30.자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자신의 급여를 총무 이사인 송 모씨 이사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돼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위 재단의 이사회 결정을 통해 정해진 급여대로 지급받은 것이지 임의로 위 규정을 초과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한다”고 전제 한 후 “위 재단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박 모씨의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사회회의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에게 매월 250만원이 아닌 송 모 총무이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정관에 기재돼 있는 급여 간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고소인의 업무규정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총무이자 이사기도 한 피의자의 보수액이 직원 복무규정이 정한 금액 한도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다”면서 “더 나아가 당시 위 재단 내에는 개편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존재했고, 각 위원회 마다 이사장, 총무이사 및 회계이사를 별도로 두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관계였다는 위 개편찬송가위원회 이사장 이광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개편찬송가위원회의 총무이사인 피의자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위 정관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 수령했을 가능성도 희박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기타 지급으로 인한 것과 출장비 등 업무상매임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생명의말씀사 기부금 중 일부에 업무상 횡령에 대한 부분도 증거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처분은 앞서 재단법인측이 박노원 前 총무를 고소한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상소를 해 다시 검찰에서 박노원 前총무를 상대로 재수사를 해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노원 前총무는 “저를 믿고 함께 기도해주신 동역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암 수술을 5번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또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방침”이라면서 “찬송가공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소인들은 박노원 前총무에 대해 형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2016.11.4.일부로 대기 발령을 한 바 있으며, 결국 정년을 넘겨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 전문가들은 “대기 발령이라 할 찌라도 최종 결론이 났고 정년 기간이 넘었을 지라도 퇴직금을 비롯한 급여에 대해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신적 물적 손해 배상도 해 줘야 할 의무가 찬송공회에 있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대기발령을 낸 후 삼덕회계법인을 통해 2016.8.22.자로 실사 질의 내용을 보내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에 박노원 前총무는 “재단이사회가 총무이사직을 회복시켜 주면 요청한 것에 대해 필요한 자료와 관계서류를 참조해 성실하게 답변 하겠다고 답변 했다”면서 “사실상 업무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후 자료를 요청한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소를 해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은 정모 이사를 특별감사로 선임해 삼덕회계법인에 재단의 재정감사 용역을 의뢰해 피고소인의 비리행위에 대해 파악한 후 2016.10.4.과 2016.10.24.자로 피소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을 비롯한 정 모씨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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