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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이 제기한 서울교회 비리, 상당 부분 사실 달라

횡령했다는 기간에 박노철 목사 측 장로 집사도 포함돼 있어

  • 입력 2019.01.11 12:22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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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 “특정장로 교회예금 재산 몰래 횡령할 수 있는 위치 있지 않다”
편의상 교회 명의 예치 차명 통장 주장

 

문병원 기자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서울교회 200억 비리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가 원로목사, 재정위원, 사무국 재정담당직원들과 공모해 막대한 교회재산을 횡령했다는 고발 사실이 마치 수사결과로 확인 된 것처럼 사실 확인 없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오정수 장로가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교회 재정위원이나 경리직원 중에는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집사들도 여러 명 있고 그 주장대로라면 이들도 공모하지 않으면 횡령이 불가능 할 텐데 이들은 아예 고발조차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선동하는 횡령 주장이 결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전제 한 후 “교회 재정위원장이나 재정위원은 일반 회사의 재정담당자처럼 회계출납 업무에 직접 관계하는 교회직원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 통상 지출과정에서 결재만 담당할 뿐 실제 지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교회통장과 인감,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는 사무국장과 경리담당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정장로가 교회예금 재산을 몰래 횡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 “최초 문제 삼은 서울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은 명의만 교회일 뿐 1995년경부터 1997년까지 대치동 부지구입대금으로 교회에 빌려준 70억 여 원을 상환 받은 후 다시  건축대금 등으로 빌려주기 위해 편의상 교회 명의로 예치했던 차명통장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차명통장임이 밝혀지자 본래 부지구입대금으로 빌려 준 70억 여 원도 교회 돈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는 설립 직후로 1년 예산이 20억 원 내외에 불과했는데 그렇다면 수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 모은 교회헌금을 혼자 몰래 횡령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면서 “박노철 목사 측은 그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 안식년제 규정 준수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교회재정에 관해 아무런 의혹제기 조차 없었고 오히려 오정수 장로 등 몇몇 장로들의 지원 하에 수 억 원 대 강남 대치동 소재 빌라에 고급승용차까지 운행하면서 억대연봉까지 받으며 호의호식 하다가 자신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되자 그때서야 자신이 재정 비리를 밝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자 오정수 장로가 주동이 돼 자신을 내쫓아 내기 위해 교회 안식년 규정을 악용하는 것처럼 계속 거짓 호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지위 보전과 연장을 위한 방패막이 고발에 불과하다”고 일축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노철 목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연이은 패소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등으로 지지 교인들 상당수가 동요하자 이를  막고 더욱 결속시키기 위해 최근 부쩍 총회 재재심 재판을 앞두고 다시 이건 재정비리 고발 건을 집중거론 하는 것이다”면서 “심지어 오정수 장로 자녀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교회 파이프 오르간 설치 대금도 교회재산을 사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자녀주택 마련 건은 자녀가 거주하던 전세집이 소유자의 사정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가 그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돼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 대여했다가 상환 받은 돈 일부로 납입한 것이고, 또 교회 파이프오르간 대금 헌납건도 교회에 설치된 파이프오르간 헌당식을 앞두고 이 역시 자신이 헌금하기로 해 같은 방법으로 완납정리를 해 줌으로써 비로소 헌당을 할 수 있게 처리한 것인데도 앞 뒤 설명을 다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이처럼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모 종편방송의 서울교회 관련 보도로 오히려 박노철 목사의 실체만 드러나고 있다”면서 “자신이 법적으로 서울교회 담임목사 직무권한이 부존재 하다며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까지 당하자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를 무참히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종편방송에서는 수 백 개의 차명통장만 언급할 뿐 횡령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횡령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교회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고만 하면서 그 교회 계좌 명의의 돈이 교회재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차명통장을 통해 교회 돈을 빼돌렸다는 말도 없었다는 것.
교회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면 금방 들통 날 교회 명의가 아니라 아무도  모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일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4백 여 개라는 숫자도 교회 사무국에서 공식관리 하는 일반 경상통장 이외의 각 교회학교와 찬양대, 선교회, 전도회 등 수 십여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교회 명의로 새로 발급받은 통장들도 다 차명통장으로 분류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수많은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교회분쟁의 실제 발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편파적인 시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지적 했다.
서울교회 한 성도는 “불법을 고발한다는 목사가 왜 용역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서 “막연히 목사의 묵인 아래 수 백 억원에 달하는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고 만 했는데 교회부지대금으로 대여하고 상환된 내역이 수상한 거래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의심이 들어 수상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성도는 특히 “또 차명통장이 목사의 묵인 아래 개설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교회 돈이어야 문제가 되는 것인데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면서 기사는 갑자기 5ㆍ18로 비약하고 있다”면서 “당시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탈북군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이라는 조직을 가진 분들이 그런 양심선언을 했다며 최근 다시 세간에 부상하고 있는 북한군인의 5ㆍ18 개입 주장을 인용한 것뿐인데 마치 의도적으로 5ㆍ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그들을 명예훼손 한 것처럼 소송까지 당했으나 결국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한 사건인데 이러한 배경이나 과정조차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성도는 이와 함께 “또 올해 국가법원에서 잇따라 박노철 목사의 불법을 지적하며 최근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까지 난 사실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보도인지 의문이 들 뿐이다”면서 “언론까지 동원한 거짓 선동과 여론 몰이식 사실왜곡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회부패청산평신도협의회(대표 이종찬 장로-이하 서평협)는 구랍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 수사에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고발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이 검찰에 고발한 내역의 핵심은 오정수 장로의 재정 비리다. 교회 각종 건축 및 부지 구입에 있어 교회에 적게는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하며, 이 명목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이 역시 교회 돈이었다는 것이다.
서울교회 재정비리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일례에 따르면 오 장로는 서울교회의 대치동 본당 건축에 있어 137여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이후 137억원의 원금과 이자 56억원 등 총 193여억원을 상환 받아갔다는 것.
하지만 재정특위 분석 결과 오 장로가 대여를 해줬다고 주장하는 137억원 중 56여억원은 서울교회 명의의 a통장에서 b통장으로 이체해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81억원 역시 오 장로가 대여해줬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회의 파이프오르간 역시 오 장로가 10억을 헌금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회 명의의 통장 간에 10억이 이체된 것일 뿐 오 장로의 헌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 장로는 교회에 돈을 대여나 헌금을 해준 것이 아니라, 애초 400여개의 통장을 개설해 놓고, 교회 재정을 이 통장 저 통장으로 이동 시키며, 마치 자신이 교회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성도들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재정비리특별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가평 아가페타운 부지 구입 60 억원, 원로목사 사택 구입 10억원, 그에 따른 이자 12억 등 총 82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오 장로는 이종윤 목사의 비호 아래 약 20여년간 서울교회 재정위원장 및 서기, 회계를 맡아 헌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장로는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고소돼,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혐의가 나온 건으로, 이번에 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고소한 것뿐이다”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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