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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대표발의

무면허 배달 지시한 고용주, 벌금 3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 입력 2019.01.09 15:2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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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배달을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마련이 추진된다.
오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무면허·음주운전·과로 등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음주, 과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43조~제45조), 고용주는 이러한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56조). 그런데, 이러한 금지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만 자동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이외에 음주,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배달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배달을 하다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86명이고, 부상자도 무려 4,500명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시킨 고용주는 물론 음주 운전, 과로등(질병, 약물 포함)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부 고용주의 탐욕으로 인해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배달 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근로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고용주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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