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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별내측 법해석 호도로 총회원들 기만

직무대행자는 채권, 채무자 양측 모두 신청 가능

  • 입력 2018.12.27 12:27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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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총회 불법 금권선거 vs 중앙총회 절차상 불법 하자 “다르네”
채권자 대표 이관식 목사 “여론 호도 용 전혀 다른 억측 주장에 불과”
법 전문가 “임기 1년 가처분으로도 충분, 임시총회 열고 문제 해결하면 끝”

문병원 기자 / 중앙총회 별내측이 이건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후 사실과 다르게 총회원들을 호도해 채권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법원이 21일 이건호 목사가 불법적으로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라고 가처분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별내측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중앙총회원들이 강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등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총회 제49회 정기총회서 부적법한 선출방법에 의해 이건호 목사가 선출돼 심히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해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가처분이므로 가처분의 일반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인해 보호받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나 근거를 의미한다.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그 직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총회 별내측은 기감총회의 예를 들면서 본안 소송에서 얼마든지 승소하면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기감총회의 경우와 중앙총회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면서 “기감총회는 불법금권선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반면 중앙총회의 경우 정기총회서 총회장 선출 방법이 절차상 불법적으로 선출 무효라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대의원들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신청, 임시총회를 열어 적법한 방법으로 총회장을 선출하면 끝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별내측 주장처럼 대법원 확정시까지 그에 대한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임기가 1년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 확정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는 가처분으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기 때문에 비 사단법인 격인 총회 대의원 즉 사원 2/3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총회를 열어 얼마든지 총회장을 선출 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의 경우 굳이 법원에서 선임할 필요성도 없다. 총회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그 현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총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요청할 경우 총회 내 중립적인 인물을 신청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 하는 것이다.
별내측 주장처럼 지난회기 부총회장인 고금용 목사가 한다는 법적 논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고금용 목사는 49회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으로 선임 돼 절차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총회장 선거를 강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 드려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이건호목사)측이 직무대행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이 받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이관식목사)측에서도 신청해 그 중에 중립적인 인물을 선정하게 되는 것을 마치 별내측 고금용 목사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직무정지가처분의 핵심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 중 128명만이 총회장선출 투표에 참여했고, 채무자는 그중 88표를 얻은 사실이 소명 된다”면서 “이처럼 채무자의 득표수가 참석 대의원 346명의 2/3인 231표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요한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인용했다.
총회에서 채무자(이건호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단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인용 결정을 했다.
특히 법원은 교회헌법 제3조에 따른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자 대표인 이관식 목사는 “별내측이 이건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후 엉터리 주장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인용에 대한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고 감리교 총회와 전혀 다른 사안이다”고 지적 했다.
이 목사는 “총회장 선출 과정 자체가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이기에 이를 치유하면 문제는 해결 된다”면서 “치유방법은 비 사단법인 격은 총회 사원들이 얼마든 비송사건을 통해 임시 총회를 여는 방법과 총회 대의원들이 요구해 열어 절차를 바로 잡으면 해결 되는 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 목사는 “별내측은 결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는 모습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비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아직도 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별내측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민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목사는 “총회가 허락한 바 없는 총회 돈으로 이건호 목사측이 재판 비용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 했을 경우 이 또한 관계자들에게 추심과 함께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교단을 분열 초읽기로 몰고 간 인사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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