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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총회 이건호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된다”

  • 입력 2018.12.26 12:07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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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원들 “법원 판결 존중한다” 환영 분위기
비대위 중심 빠르게 정상화 기류 형성 할 듯

문병원 기자 / 중앙총회 이건호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사건 번호 2018카합20356 직무집행정지)이 인용됐다고 법무법인 선 대표 최종선 변호사가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 정상화 기류가 한층 강하게 형성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종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최상수, 김시원 판사)는 21일 “중앙총회에 대한 ‘총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위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건호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판단을 통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 중 128명만이 총회장선출 투표에 참여했고, 채무자는 그중 88표를 얻은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이처럼 채무자의 득표수가 참석 대의원 346명의 2/3인 231표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요한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 측 대의원들의 방해로 선거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대의원 대다수가 회의장을 떠나간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채무자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28명 중 2/3 이상인 88표를 얻었으므로 총회규칙상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상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를 얻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했다.
법원은 특히 “채무자의 주장을 ‘이 사건 정기총회 개회 시의 참석 대의원은 346명이나, 선거 직전의 참석 대의원은 128명이고, 채무자가 그중 2/3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정족수 미달의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선거 직전의 참석 대의원 수가 128명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주장과 같이 본다면, 교회헌법 제3조에 따른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한 하자가 있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단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면서 “다만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해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종선 변호사는 “총회장 선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면서 “이번 인용을 계기로 중앙총회가 정상화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앙총회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는 “그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한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총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채권자 대표인 이관식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면서 “그간 중앙총회 비대위에 참여한 교회들 전체가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했는데 인용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총회 정상화 길이 열렸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세워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앙총회 한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서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앙총회가 하나가 됐으면 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총회 비대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상화를 위한 기류를 한층 강하게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기총 실사위의 결론도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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