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및 감면 적용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연령으로 보면 이전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90%로 감면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신설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게 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경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전액 공제돼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총급여액 5천 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 된다.
또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되며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된다.
종교단체의 경우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청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나아가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