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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13% 폭탄금리…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 25명 형사입건

  • 입력 2018.12.19 15:41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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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된 다수 사건의 경우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부서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온라인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자 사후구제 및 대부업체 현장점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대포킬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경우 미등록 대부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①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②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③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의 불법 대부행위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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