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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입력 2018.12.19 15:28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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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 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4개에서 2019년부터는 69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줘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납세의식 변화 등에 따라 발급금액이 꾸준히 중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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