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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연말 아이돌봄 1억 7천만원 추가 편성

  • 입력 2018.12.19 15:24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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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억 7,7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는 동 사업예산인 국비가 전액 집행되고 추가지원이 없어 사업비 부족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의 긴급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국비 미지원으로 부족해진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연말 아이돌봄 양육공백을 우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도내 6개 시·군(시흥, 양주, 평택, 김포, 남양주, 안양)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에서는 한시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박옥분 위원장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정말 큰 고민거리라는 걸 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양육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며 “내년도에는 올해 같이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올해 대비 83% 늘어난 403억원을 편성한 만큼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모든 가정에서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시간제·종일제 등 각 가정의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시군 아이돌봄지원센터를 방문해 면접을 통과한 후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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