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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커지는 ‘靑 특감 사태’ 국정조사 필요하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18.12.19 15:2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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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규정에 벗어난 첩보 수집을 했다는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의혹이 포착돼 검찰로 원직 복귀한 수사관 김 모씨가 전직 총리 아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민간은행장, 외교부 간부 사생활, 삼성 반도체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고 이날 모 언론사를 통해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제나 그래듯이 불법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활용한 적이 없다며 김 수사관의 일탈행위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김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있다.
최근 김의겸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말했다. 그 불순물은 무엇인가· 또 특감반 데스크에서 특감반장을 거쳐 반부패비서관 보고 단계를 거치며 불법 정보가 걸러져 폐기됐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첩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전직 총리 아들 사찰 의혹을 두고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통화 동향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로데이터(원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 안에 김 수사관이 가져온 전직 총리 아들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최종보고서에 관련 내용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S 방송을 통해 흑산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경질을 위해 재활용 쓰레기 대란 원인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감찰 보고서를 쓸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정 장관 겨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언론 인터뷰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를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연일 민간은행장 감찰 의혹에 대해선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첩보는 해당 은행장의 범죄 의혹 관련 내용으로 수집 자체가 규정 위반이지만, 청와대가 지시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잇단 폭로에 청와대가 해명하는 일이 반복되며 기강해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직무에 벗어난 정보를 가져왔는데도, 청와대가 경고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김씨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보고서를 2017년 9월 작성해 쫓겨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 대사는 일부 언론에 대사 내정자 시절 임 실장이 연락해서 관련 의혹을 물어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김 수사관과 김 수사관의 주장을 실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고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했다. 또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 문서목록을 유출하고 허위주장을 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의 잇단 폭로에 청와대가 해명하는 일이 반복되며 기강해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김씨가 직무에 벗어난 정보를 가져왔는데도, 청와대가 경고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일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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