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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입력 2018.12.18 01:18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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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19년에 4% 인상하고, ‘20년에 6% 인상하여 21%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올해 지방소비세 1조4천억 원 수준에서 4천471억원 증가한 1조8,4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예산부수법안들의 국회 의결을 환영했다.
이어 자치분권종합계획 로드맵에 따른 2020년 지방소비세 비율 21% 확대 이행 및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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