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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하는‘도로법·건축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고 위험 높은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안전 강화해야!”

  • 입력 2018.12.17 15:33
  • 기자명 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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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일 기자 /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7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에 안전표지 및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건축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차구매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로 점용 허가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승차구매 시설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현재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의 여러 업종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로와 승차구매 시설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차량 간 접촉사고, 보행자 충돌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드라이브 스루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보행자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44.6%는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승차구매 시설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 안에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자동차 진·출입로와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비하다”며, “특히 어린이 통학로에 승차구매 시설이 생길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야든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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