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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오현정 서울시의원, 유급병가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내년부터 병원치료로 생활비 일부 보조

  • 입력 2018.12.17 15:31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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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4일(금)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서울시 의료보장제도로 지난 12일 보건복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과가 ‘협의완료’ 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조례 통과로 내년부터 서울시 내 특수형태고용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조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오현정 의원은 “유급 휴가가 없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해야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보장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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