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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갈등 해소 위해 “여·야·정 협치기구 도입 필요”

정세균 의원실·김광림 의원실·한국행정연구원 공동주최

  • 입력 2018.12.17 15:30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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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정세균 의원실, 김광림 의원실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입법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12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사회의 갈등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진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과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세균 의원은 환영사에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에서 갈등이 극한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치의 롤모델을 만드는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여·야·정 협치’는 말만 무성했지 성과는 적었다고 말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정부 간의 진정성 있는 협치”라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바라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공정한 대한민국은 낡은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동재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3개년(‘05, ‘10, ‘15년)에 걸쳐 측정한 사회갈등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정동재 박사는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37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데, 한국사회에 내재된 갈등요인이 상당하며 특히 사회구성원간 가치관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갈등관리역량이 취약하고, 특히 사회갈등의 민주적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대의제도의 역량이 32위로 낮은 수준이라는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낮은 스웨덴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정훈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우리나라 입법갈등의 제도적 원인을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인 정부의 법안 발의권과 그에 따른 정부와 국회간 정보격차에서 찾았다.
한정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정부발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정부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라는 여야간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법안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입법갈등의 중요한 제도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처럼 특정 안건에 대해 의회내 다양한 수정안들이 논의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제 국가인 스웨덴에서처럼 정부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참여가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발의안이 의원발의안에 비해 ‘경쟁법안’이 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정부발의안이 의원발의안에 비해 입법갈등 유발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교수는 “정부발의안은 입법과정에서 원안가결되거나 위원회 내 일부 수정에 그쳐 원안이 거의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부안에 대한 의원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여당의원에 의해, 그것도 제한적인 수정만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발의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야당이 정부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수정안보다는 상당히 대립적인 경쟁법안을 제시하며 극단적 반대를 표출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준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입법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與·野·政 협치기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 박사는 “이미 당정협의회, 국회 및 정부 위원회, 공청회 등 입법갈등관리제도들이 있지만, 사후적 관리제도인 국회 위원회에서는 與野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입법교착’의 문제가 있고, 사전적 관리제도의 경우 포용성이 부족하거나 사후적 관리제도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 즉 대통령제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고,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여야정 협치가 정착되려면 구체적인 입법이슈에 대한 여야정 논의 절차가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여야정 협치 방안으로 그는 스웨덴의 특별조사위원회(SOU) 제도를 모델로 한 ‘국회 입법갈등관리위원회’를 제안했다. 스웨덴 SOU는 정부가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與野 정당, 정부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한시적 위원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서면의견수렴을 거치는 사전적 입법갈등관리제도이다. 스웨덴 역사상 SOU는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1955년), 연금개혁(1994년), 에너지정책합의(2016년) 등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준 박사는 “스웨덴의 SOU는 정부주도로 운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주도의 위원회는 야당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SOU는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슈를 선정하면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협의로 ‘국회 입법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사무국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운영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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