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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대규모 점포, 운수 및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 입력 2018.12.14 15:5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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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성기)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및 복합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신고포상 심의회’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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