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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폐회

내년 예산 8143억원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과 각 조례안 처리

  • 입력 2018.12.14 15:3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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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지난 12월 13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년도 예산 8143억 원을 의결하고 제22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985억7200만원이 증액(14.34%)된 7861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2천만 원이 증액(14.75%)된 281억7700만원이다.
예산특별위원회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전년도 결산내용,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을 참조해 과다편성 여부, 예산절감 요인의 유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 일반회계 세입에서 1건, 1800만원, 세출에서 11건, 5억2550만원을 삭감했고, 특별회계 세입에서 1건, 7200만원, 세출에서 2건, 14억4000만원을 삭감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7739억46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부평구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10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0건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 여덟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부평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우명옥 의원 외 열일곱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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