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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 민선7기 조직개편안 이번 회기서 부결, 수정 통해 다음 회기에 상정될 듯

  • 입력 2018.12.14 15:3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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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옹진군의회는 지난 11월 19일 ~ 12월 14일까지 26일간 열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을 처리했다.
또 옹진군 소상공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및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구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특히 옹진군이 2개국을 폐지시키고 5급 사무관 승진 자리 1개가 사라지는 민선7기 조직개편안 구도가 조직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옹진군의회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면서 집행부 견제 및 의원 본분의 자리를 지켜냈다.
한편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제7차 본회의에서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은 “기해년 새해에도 옹진군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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