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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 입력 2018.12.13 15:22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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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수수료를 납부 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한 일정 시기마다 국내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체류 지 표기 란을 보안 스티커방식으로 바꾸어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는 이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불편해소 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통합과 외국인 차별 해소 등 을 위해 외국인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해 왔으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파악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출 입국 및 국적관련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 지 표기란 을 보안 스티커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재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련 민원제기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상호 존중을 기반 해 차별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 명으로 이중 9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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