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추진되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간 예산부담이 최소 2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만큼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보육비 전액지원대상 확대,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4대분야 227개 과제)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각종 세제를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한 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목적세 신설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확정과정에서 재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일반회계로는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목적세 도입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