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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주거빈곤, 아동의 권리와 직결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주거빈곤의 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발표

  • 입력 2018.12.13 12:10
  • 기자명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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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 “겨울철에는 화장실 온도가 거의 밖의 날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날이 풀리지 않으면 목욕은 힘들어요. 머리는 그냥 차가운 물로 참고 감아요”
최근 고시원 화재사고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국내 주거빈곤아동은 94만여명(전체 아동 중 9.7%)이며 그 중 8만 6천여명은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텔 등의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아동주거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의 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임세희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협성대학교 김희주 교수와 함께 주거빈곤아동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고, 주거빈곤이 아동의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주거빈곤이 아동의 보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고시텔 등 필수설비미달 가구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성추행 피해경험이 증가했다. 또한 필수설비미달가구의 경우 아동 가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목욕실이 없어 성추행 피해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빈곤이 아동의 생존권?발달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쪽방촌 등 과밀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구원수당 식료품비가 줄어든 반면,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해 아동의 비만지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밀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의 사교육비, 학교생활적응력, 학업성취도는 감소했으나 가족갈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 주거빈곤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아동주거빈곤 실태연구를 담당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시흥시 정왕지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10명중 7명(69.4%)이 주거빈곤아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며 “법적으로 3~6가구로 허가를 받은 건물도 실제로는 15~20가구로 불법 개조돼 있었고, 이로 인해 작은 공간에 거주하는 과밀주거아동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기본법에 아동에 대한 지원 명시, 최저주거기준 집행력 강화 등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는 “주거빈곤이 아동의 기본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정부는 아이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집행력과 강제성이 부족한 현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최저주거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강행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 및 세미나를 통해 아동주거빈곤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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