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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인천경제청장, G시티 추진하되 생숙시설은 불가

특혜시비가 불식되고 청라주민의 이익과 먹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허용 검토

  • 입력 2018.12.12 15:4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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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12일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추진하되 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8천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 명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게 돼 학교·교통·기반시설 등 도시 계획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LH가 제출한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고 논의된 공모 등 특혜시비 방지대책 및 향후 추진일정계획을 12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이에 LH는 역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답신으로 인천경제청이 어떤 형태의 개발을 원하는지 구상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날 김진용 경제청장은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이고 국제업무단지 내 어떤 업체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할 것인지 명확한 개발계획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변경 및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LH는 청라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안을 마련안을 제출하면 사업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27만8천㎡에 사업비 4조722억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오피스·비즈니스파크 등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4월 투자기업인 인베스코와 JK미래, LH와 G시티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LG와 구글의 직접투자 계획이 없고 청라 G시티에 '구글시티'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7월에 실시계획 반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청라 주민들은 이를 놓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청라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청라 발전에 부합하는 벤처기업과 유망기업이 입주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면 자신의 책임 하에 허용할 것”이라며 “단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장치가 마련돼 먹튀의 우려가 보장되고 사업의 중단 없이 제대로 진행되는 대책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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