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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도네시아 법체계 정비 지원을 위해 내각사무처 방문'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필요성 강조 및 교류 협력 논의

  • 입력 2018.12.12 15:28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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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법제처는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 설립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방문해 국내 유관기관과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체결된 협력 양해 각서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김외숙 법제처장을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이뤄진 방문이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제처 등을 모델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외숙 처장은 11월 28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 자카르타에서 열린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법제처는 정부 수립 당시 창설돼 지금까지 계속해 정부 정책을 법제로 뒷받침해 왔다”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법제 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세미나 종료 후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내각사무처 장관과 면담하고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에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처의 인도네시아 법령 입안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모범 업무 사례 공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방문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김 처장은 12월 4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만났다.
이에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지원을 위해 신남방정책의 방향 안에서 법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이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으로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3P’를 내세웠다.
또한, 12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 이사장을 만나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법제처의 교류 협력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2018년 12월 현재까지 총 15개 국가와 25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설립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계속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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