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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의혹에 혐의 있다”

  • 입력 2018.12.11 15:48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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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해'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지지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기소를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며, 검찰 단독의 결정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힘없고 배경 없는 야당 기초단체장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맞서며 수차례에 걸쳐 혹독한 검증을 통과했는데 정착 촛불시민정부의 검찰이 과거의 증언과 증거를 뒤집어 유죄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소 내용 중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기소 내용에 해당하는 2012년에 아무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이듬해 갑자기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살을 시도할 수 있으며, 2014년 11월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는가 반문하며,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김부선, 김영환 씨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 경찰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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