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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위임결의 무효 판결

상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사랑의교회 당회 재상고 검토

  • 입력 2018.12.10 12:0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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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김 모씨 등 성도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 10월 예정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면서 이 교회 김 모씨 등이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올 4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회는 “이 사안은 교회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회도 총회도 수차 확인 결의를 한 바 있다”면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힘차게 재도약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방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 전문가들은 “사랑의교회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위임결의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나온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상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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