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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수돗물 화성시와 평택시 성남시보다 2배 비싼요금 부과하고 있다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지역차별 철폐 및 계량기 기준 동일요금 적용해야

  • 입력 2018.12.07 15:20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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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6일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와 관련 보편적 물 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송의원은 수도권 내 성남시는 452원/㎥인데 화성시는 862원/㎥ 평택시920원/m3을 부과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 내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라며 올해 환경부 중심 물 관리일원화 체계가 마련됐기에 정부(환경부) 차원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며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은 현재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선결 조건을 설명했다.
첫째 수돗물 등 수자원은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전국 수돗물값(수도요금) 평준화 및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가칭)수돗물값평준화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셋째 수돗물 등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무방류시스템 및 물재이용 수처리시설 구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농어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대해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현행 수도법의 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수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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