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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51만㎡ 해제

전체 면적의 44%, 사유지 면적의 53% 해제

  • 입력 2018.12.06 14:34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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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양평군에서는 지평면 지평리 일대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574만㎡ 중 약 44%에 해당하는 251만㎡가 해제된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던 지평면과 용문면이 그 대상이 되며, 지평면에서는 지평리 57만㎡, 옥현리 109만㎡, 송현리 40만㎡가 해제되고, 용문면에서는 화전리의 45만㎡가 동시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금번 해제대상 중 사유지의 경우에는 전체 사유지 면적 300만㎡의 53%에 해당하는 16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일시에 해소됨에 따라 해당 사유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인·허가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지평과 용문에 걸쳐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평에 주둔하고 있는 탄약부대의 탄약저장시설로 인해 설정됐으며 탄약고 각각1기마다 설정된 고유의 안전거리를 모두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양평군은 관할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하고 탄약고의 개수를 줄임과 동시에 일부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금번 파격적인 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고 이제야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상당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약300억 가량의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고 더불어 지역에 개발 가용지가 확보돼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현재 구상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소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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