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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 517만평 규제 완화

  • 입력 2018.12.06 14:20
  • 기자명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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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훈 기자 / 지난 5일 국방부가 강화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역대 최대 규모인 517만평 완화 및 해제함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선7기 유천호 군수 취임 후 토지이용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9월 749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제한보호구역 4,872만평을 해제 및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를 거쳐 이번에 통제보호구역 227만평 및 제한보호구역 290만평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돼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군민의 사유 재산권이 회복되고,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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