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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 펼쳐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퍼포먼스 및 홍보용품 배부

  • 입력 2018.12.05 15:2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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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12월 5일 계양농협 본점에서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선관위는 이날 농협을 방문한 조합원과 시민에게 조합장선거일 및 투표시간, 기부행위 제한 및 포상금 제도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홍보용품을 배부했다.
또한, 계양농협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주요행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조합관계자와 조합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최고 3억원)도 지급된다.”며 “앞으로도 구·군선거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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