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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법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축사난립, 해결책은?

2018년 현재까지 약 125건의 축사 허가로 주민 반발 거세

  • 입력 2018.11.30 15:56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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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본보 10월 24일자 우량농지가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는데 화성시는 뒷북 행정으로 일관.제하의 기사와 관련 우정읍과 장안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화성시 관내 가장 우량농지인 장안 우정뜰에 가축 사육시설인 축사가 대량으로 허가 됐다는 보도와 관련 지난 26일 우정읍과 장안면 주민들이 화성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축사 때문에 못 살겠다며 허가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안 우정지역에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약 125건의 축사 허가가 무더기로 나간 걸로 확인돼 이날 주민들이 집회를 갖고 축사반대와 허가를 취소하라며 집회를 가진 것은 사전에 예고된 일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축사가 하나만 있어도 여름철이면 악취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125개소의 축사가 허가된 이 지역에 축사가 완공돼 가축이 사육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 관내 가장 우량농지인 장안 우정지역에 이처럼 축사가 밀집되고 있는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행법상 농지에 축사를 지을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법이 적용되므로 건축허가만 득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화성시에 축사가 밀집되고 있는 것은 화성시와 시의회가 크게 한 몫을 했다.
먼저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4호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유보해 축사들이 유입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7월13일 2차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354호 부칙 제1조(시행일)를 통해 이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1항의 개정은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아 축사유입의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이처럼 화성시와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백기간을 두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이 이미 강력한 조례를 통해 축사유입을 제한 해온 안성 평택 용인 당진시 등에서 축사를 운영하든 사람들이 화성시 관내 가장 우량농지인 우정 장안뜰에 축사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무더기로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 관내에는 지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약 125건의 축사관련 시설 허가가 무더기로 나갔으며 현재 75건정도가 접수돼 있는 상황이어 축사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거센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점은 잘 알고 있으나 농지법에 의한 농사용시설이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해 향후 축사가 난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화성시의 대처가 어떻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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