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설치, 광역 교통문제 해결의 물꼬 열 것”

  • 입력 2018.11.30 15:26
  • 기자명 오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순석 기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가진 중앙 기관이 출범한다.
이 법안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안산 단원구을, 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기관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됐고 광역교통 종사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며 “이에 지자체들은 조합,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법적인 권한이 부족해 지자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려웠으며,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 인력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예산지원마저 미비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이 계속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순자 위원장은 “이에 문제해결을 더 이상 지자체의 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법적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인 정부로 해금 전담케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 통과 이후, 박 위원장은 “몇 년 동안 처리되지 못하던 대광법 개정안을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써 추진력을 발휘하며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조직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 아직 할 일이 많다. 옛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문제해결의 물꼬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