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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개정안 마련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중 85% 소상공인 사업체

  • 입력 2018.11.29 15:29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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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 더욱이 기업규모가 영세해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조차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에서 해외진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 경제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원활하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 돼가고 있다”며 “해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국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을 도모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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