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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

1994 2차례, 1995년 1차례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위해 위장전입

  • 입력 2018.11.29 15:2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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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5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산지방법원 근무 당시 1994년 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모 빌라로 위장전입을 처음 했으며, 1994년 9월에는 처 외조모가 주거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모 아파트로, 1995년 12월은 장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빌딩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 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서울을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013년 김 후보자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됐을 때 창원으로 전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당시 장녀(서울 반포고, 3학년)와 장남(서울 경문고,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여서 후보자만 주중에 법원에서 제공받은 관사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국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도읍 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자질이 부족한 측근들만 임명시키고 있어 사법부 신뢰추락이 우려된다”며,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사법부를 정치 조직화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로서 국민께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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