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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빈손'

부인 김혜경씨 휴대폰 찿지 못 해

  • 입력 2018.11.27 02:19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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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도청 집무실을 또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관련해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받은지 8일만인 27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압수대상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5대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7개월이나 지나서 이뤄진 압수수색인 만큼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충분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조만간 김혜경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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